재산분할
이혼 |외도 남편 반소 기각·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억 4,611만 원 청구는 2억 4,552만 원으로
2026-11-04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외도 남편 반소 기각·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억 4,611만 원 청구는 2억 4,552만 원으로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뒤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이 반소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4억 4,611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으며,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 지분도 분할대상에 넣어 재산분할금을 2억 4,55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8월 아내 조정 신청 → 2022년 7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는 오래전에 끝났고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면 이혼 사유가 안 되나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적어도 2020년 5월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하고, 부정행위가 2018년에 끝났다는 주장과 아내가 용서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상속받은 땅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 27년의 혼인기간과 아내가 네 자녀를 낳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2013년부터 소득으로 가계에 보탠 점을 들어, 아내가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 지분의 유지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했다고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부정행위를 하고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4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부정행위는 이미 끝났고 용서받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으며,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 지분까지 분할대상에 포함해 아내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남편 청구액의 절반 남짓인 2억 4,55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오래 함께한 혼인생활에서는 상속 재산을 지켜 온 기여도 재산분할에 반영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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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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