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전 분양받은 아파트, 아내 명의 1/2 지분까지 재산분할로 되찾고 아내 위자료 반소도 기각
2026-11-04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전 분양받은 아파트, 아내 명의 1/2 지분까지 재산분할로 되찾고 아내 위자료 반소도 기각
남편이 혼인 취소와 함께 예비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아내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혼을 인정하고 양쪽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혼인 전 남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아내 명의 1/2 지분을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4월 남편 소 제기·2022년 1월 아내 반소 → 2022년 11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결혼 전 정신과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혼인 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나 '사기에 의한 혼인'은 엄격하게 해석되어, 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당시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 사실을 꼭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혼인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넘겨준 아파트 지분도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정하므로, 상대방 명의로 넘긴 지분이라도 분할 비율에 그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가 혼인 전 남편이 분양받고 남편 어머니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해 준 재산이며,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매우 짧고 아내의 기여를 볼 자료가 없다며 아내의 분할 비율을 0%로 정해 아내 명의 지분 전부를 남편에게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혼인 전 마련한 아파트의 절반을 아내 명의로 넘긴 뒤 1년도 채 함께 살지 못하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취소와 함께 이혼·재산분할을 예비적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아파트의 취득 경위와 짧은 혼인기간을 들어 아내 명의 지분 전부를 남편에게 이전하도록 했으며 아내의 위자료 반소도 기각했습니다.
"명의를 나눈 재산도, 누가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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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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