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30년, 남편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아내, 조정으로 재산분할 3억 원 + 기한이익 상실 조항
2026-11-04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30년, 남편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아내, 조정으로 재산분할 3억 원 + 기한이익 상실 조항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한 아내가 남편의 잦은 폭언과 음주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이혼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세 차례에 나눠 지급하되 한 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돈 전부에 지연이자를 붙이기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7월 조정 신청 → 2021년 9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송 → 2022년 12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온 아내도 남편 명의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가사·양육 등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해 나누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 명의 아파트와 어선, 예금 등이 30년 가까운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양육 전담과 내조로 형성되었다며 기여도 50%를 주장했고, 조정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여러 번에 나눠 받기로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분할 지급으로 정할 때에는 지급이 늦어질 경우의 불이익을 조항에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조정에서는 3억 원을 세 차례에 나눠 받되 남편이 한 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돈 전부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했고, 아내가 해 둔 부동산 가압류는 돈을 모두 받은 뒤에 풀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30년 가까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두 딸의 양육을 맡아 왔지만 부부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였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 형성된 경위와 의뢰인의 기여를 정리해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조정으로 3억 원을 받기로 하면서 지급이 늦어질 경우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돈을 모두 받은 뒤에 가압류를 풀도록 하는 조건까지 함께 정했습니다.
"나눠 받는 재산분할금은 다 받을 때까지의 안전장치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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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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