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혼인신고 같은 해 남편이 낸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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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신고 같은 해 남편이 낸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
2021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남편이 같은 해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며 앞으로 서로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남편 소 제기 → 2021년 8월 화해권고결정 → 2021년 9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이혼소송을 당했는데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혼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최종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남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 화해권고결정에 아내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후 다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처음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나왔지만, 최종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재산과 연금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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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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