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아파트를 넘겨줬으니 이혼해 달라던 남편,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 인정돼 유책배우자로 이혼 청구 기각
2026-11-04
승소사례 › 이혼
이혼 |아파트를 넘겨줬으니 이혼해 달라던 남편,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 인정돼 유책배우자로 이혼 청구 기각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 소유권까지 넘겨줬는데 아내가 협의이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파탄되었더라도 다른 여성과 가깝게 지낸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6월 남편 소 제기 → 2022년 10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을 넘겨줬다면 이혼에 응해야 하나요?"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협의이혼을 약속받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고 대출까지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줄곧 밝혀 왔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더라도 진정한 이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가깝게 지내면 부정행위가 되나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성적 호감이 있는 남녀가 교감을 나누는 단계부터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서 집을 싸게 빌리고 서로의 집을 드나든 관계를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별거 중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고 있고 이를 단순한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남편의 두 아들을 오랫동안 키워 왔고, 남편이 집을 나간 뒤에도 혼인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넘겨주고 대출까지 갚았다며 이혼을 청구했지만, 의뢰인이 줄곧 이혼에 반대해 온 사정과 남편과 다른 여성의 관계를 다투어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을 넘겼다고 해서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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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성과 가까워진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나요? 혼인을 지키려는 뜻을 법정에서 분명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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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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