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남편이 청구한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월 10만 원으로, 엄마의 숙박 면접교섭까지 확보한 조정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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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이 청구한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월 10만 원으로, 엄마의 숙박 면접교섭까지 확보한 조정
남편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아내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아내가 부담할 양육비는 월 10만 원으로 정해졌고 아내는 월 2회 1박 2일과 방학 중 각 6박 7일의 면접교섭을 보장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남편 조정 신청 → 2021년 9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양육비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해지고,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조정을 통해 아내가 부담할 양육비는 월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하면 아이를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나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횟수와 방법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매월 2회 1박 2일, 여름·겨울방학 각 6박 7일, 설·추석 연휴 각 1박 2일 동안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아이의 양육권과 함께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조정에서 아내를 대리해 양육비 부담을 월 10만 원으로 정했고,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양육자가 정해진 뒤에도 아이와의 관계를 이어 갈 방법은 조정조항에 남겨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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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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