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39년, 이혼만 신청한 아내가 조정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45% 분할연금까지 확보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39년, 이혼만 신청한 아내가 조정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45% 분할연금까지 확보
1981년 혼인신고를 한 뒤 39년을 함께한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서 남편이 받는 공무원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45%를 아내가 분할연금으로 받기로 했으며, 남편은 아내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4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의 공무원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혼할 때 분할연금으로 나눌 수 있고, 당사자들이 협의나 조정으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으로 남편이 받는 공무원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45%를 아내가 분할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55%는 남편이 받기로 정했습니다.
"이혼만 신청했는데 연금 분할까지 조정에서 정할 수 있나요?"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로 분쟁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서에 적은 청구 외에 재산과 연금 문제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이혼만을 신청했지만, 조정에서 남편 공무원연금의 45% 분할과 남편의 연금 분할 청구 포기, 각자 명의 재산 귀속,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함께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40년 가까운 혼인생활을 정리하면서 이혼만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에서 아내를 대리해 남편이 받는 공무원연금 중 혼인기간 해당분의 45%를 분할연금으로 받기로 정했고, 남편은 의뢰인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이혼 뒤에도 남편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한 조정이었습니다.
"오랜 혼인 끝의 이혼이라면 배우자의 연금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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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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