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두 아이 친권·양육권 + 1인당 월 80만 원 양육비 + 재산분할 3억 3,000만 원 확보한 조정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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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두 아이 친권·양육권 + 1인당 월 80만 원 양육비 + 재산분할 3억 3,000만 원 확보한 조정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해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아내가 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1인당 월 50만 원(2022년 2월부터 월 80만 원)의 양육비와 함께 재산분할금 3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9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이 둘을 키우게 되면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와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고, 조정에서는 단계별 금액이나 교육비·의료비 분담을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두 아이 1인당 월 50만 원, 2022년 2월부터는 1인당 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대학 등록금·입학금과 100만 원 이상의 병원비는 부부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고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분 이전과 대금 지급의 순서,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 등을 조정조항에 미리 정해 두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재산분할금 3억 3,000만 원을 모두 받은 뒤에 아파트 지분을 넘기도록 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며, 남편이 정해진 기한까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두 아이의 양육권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양육비, 학비·병원비 분담을 확보했고, 재산분할금 3억 3,000만 원은 모두 받은 뒤에 아파트 지분을 넘기도록 하면서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조정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액만큼이나, 그 돈을 확실히 받을 장치가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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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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