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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두 아이 친권·양육권 + 1인당 월 80만 원 양육비 + 재산분할 3억 3,000만 원 확보한 조정

2026-11-05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두 아이 친권·양육권 + 1인당 월 80만 원 양육비 + 재산분할 3억 3,000만 원 확보한 조정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해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아내가 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1인당 월 50만 원(2022년 2월부터 월 80만 원)의 양육비와 함께 재산분할금 3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 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2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3억 3,000만 원) 친권·양육권 (두 아이) 양육비 (1인당 월 50만 원 → 2022년 2월부터 월 80만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9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2012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두 아이를 둔 아내는 2021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로 6억 9,412만 원 지급(아내 명의 아파트 지분은 남편에게 이전), 아이 나이에 따라 늘어나는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했고, 2021년 9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3억 3,000만 원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되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고, 아내는 돈을 모두 받은 즉시 아파트의 자기 지분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2022년 7월 말까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조항도 두었습니다. 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고, 남편은 양육비와 함께 대학 등록금과 100만 원 이상의 병원비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아이 둘을 키우게 되면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결과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와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고, 조정에서는 단계별 금액이나 교육비·의료비 분담을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두 아이 1인당 월 50만 원, 2022년 2월부터는 1인당 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대학 등록금·입학금과 100만 원 이상의 병원비는 부부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걱정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고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지분 이전과 대금 지급의 순서,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 등을 조정조항에 미리 정해 두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재산분할금 3억 3,000만 원을 모두 받은 뒤에 아파트 지분을 넘기도록 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며, 남편이 정해진 기한까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두 아이의 양육권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양육비, 학비·병원비 분담을 확보했고, 재산분할금 3억 3,000만 원은 모두 받은 뒤에 아파트 지분을 넘기도록 하면서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조정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액만큼이나, 그 돈을 확실히 받을 장치가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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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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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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