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세 아이 양육권을 모두 달라는 남편의 반소에 맞서, 두 아이 양육 + 양육비 + 재산분할 1억 원
2026-11-05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세 아이 양육권을 모두 달라는 남편의 반소에 맞서, 두 아이 양육 + 양육비 + 재산분할 1억 원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자 남편이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 세 아이 모두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아내는 두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1인당 월 75만 원(2026년부터 월 150만 원)의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1억 원을 받게 되었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조정 신청·남편 소 제기(병합) → 2021년 6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이가 셋이면 부모가 양육자를 나누어 맡을 수도 있나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아이들의 나이와 생활환경, 의사 등을 고려해 부모가 나누어 양육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째의 양육자는 남편, 둘째와 셋째의 양육자는 아내로 정했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거소지정·여권 발급·전학·이사 등에 관한 권한은 제한했습니다.
"남편이 맞소송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서로 낸 청구는 함께 심리되고, 조정 단계에서는 양쪽 청구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아내가 주식과 토지 일부 지분을 넘기는 대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자 남편도 이혼소송을 내 세 아이 모두의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둘째와 셋째의 양육자 지정과 아이들이 자랄수록 늘어나는 양육비를 확보했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 없이 재산분할금 1억 원을 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이가 여럿이라면 아이마다 가장 안정적인 양육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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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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