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협의이혼 후 전 아내의 재산분할 5억 2,180만 원 청구, 이혼 전 합의 반영해 1억 1,800만 원으로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협의이혼 후 전 아내의 재산분할 5억 2,180만 원 청구, 이혼 전 합의 반영해 1억 1,800만 원으로
협의이혼 뒤 전 아내가 재산분할로 5억 2,18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은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재산이라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만 50%씩 나누어 남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1억 1,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19년 12월 협의이혼 → 2021년 11월 재산분할 심판 청구 → 2023년 3월 심판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는데, 이혼 후에 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협의가 모든 재산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나머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협의서가 전체 재산에 대한 최종 합의는 아니라고 보았지만, 협의서에 적힌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은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재산이라며 분할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재산만 나누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2019년 12월 협의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정리했고, 이미 협의된 재산을 뺀 두 사람의 순재산 약 1억 8,876만 원을 50%씩 나누어 남편이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그에 따라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미 지급했는데, 2년 가까이 지나 전 아내로부터 5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이혼 전 합의 내용을 다투었고, 법원은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해 재산분할금을 1억 1,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혼 전에 쓴 합의서는 어떤 재산을 다루었는지가 분명해야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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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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