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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협의이혼 후 전 아내의 재산분할 5억 2,180만 원 청구, 이혼 전 합의 반영해 1억 1,800만 원으로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협의이혼 후 전 아내의 재산분할 5억 2,180만 원 청구, 이혼 전 합의 반영해 1억 1,800만 원으로

협의이혼 뒤 전 아내가 재산분할로 5억 2,18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은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재산이라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만 50%씩 나누어 남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1억 1,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 성년 자녀 (2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전 아내 청구 5억 2,180만 원 → 1억 1,800만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19년 12월 협의이혼 → 2021년 11월 재산분할 심판 청구 → 2023년 3월 심판

① 사건 개요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한 부부는 2019년 11월 남편 명의 아파트는 남편이 갖고 남편의 전세보증금 중 1억 8,000만 원을 아내에게 주기로 하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2019년 12월 협의이혼했고, 남편은 이에 따라 아내의 집 보증금과 이사 비용 등 1억 7,27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전 아내는 2021년 11월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며 5억 2,1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했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협의서가 모든 재산에 대한 최종 합의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해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순재산 약 1억 8,876만 원만 50%씩 나누어, 남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청구액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억 1,8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는데, 이혼 후에 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

재산분할 협의가 모든 재산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나머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협의서가 전체 재산에 대한 최종 합의는 아니라고 보았지만, 협의서에 적힌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은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재산이라며 분할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재산만 나누었습니다.

걱정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결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2019년 12월 협의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정리했고, 이미 협의된 재산을 뺀 두 사람의 순재산 약 1억 8,876만 원을 50%씩 나누어 남편이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그에 따라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미 지급했는데, 2년 가까이 지나 전 아내로부터 5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이혼 전 합의 내용을 다투었고, 법원은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해 재산분할금을 1억 1,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혼 전에 쓴 합의서는 어떤 재산을 다루었는지가 분명해야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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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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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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