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외자를 둔 남편의 반소 기각, 증여받은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넣어 재산분할 15억 4,625만 원 + 위자료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외자를 둔 남편의 반소 기각, 증여받은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넣어 재산분할 15억 4,625만 원 + 위자료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둔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청구에 따라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도 아내가 유지에 기여했다며 분할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 15억 4,625만 원을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4월 아내 조정 신청·5월 남편 소 제기 → 2023년 6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이 협력에는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맡고 상가건물 도급계약서를 보관하는 등 관리에 일부 관여했으며 취득 뒤에도 오랜 기간 혼인이 유지된 점을 들어, 남편이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 등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취득 경위를 고려해 아내의 분할 비율은 30%로 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상대에게 보낸 돈도 재산분할에서 따질 수 있나요?"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지출된 돈이라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상대 여성 측에 보낸 돈이 상가건물 관리업무의 급여와 퇴직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해진 급여를 넘는 돈이 지급되었고 상대 여성의 보험료·카드대금·휴대폰 요금 등도 포함된 점을 들어 부정행위 상대방의 생활비 등으로 보고, 3년간 계좌에서 보낸 3억 원이 넘는 돈을 분할대상에 넣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다른 여성과 아이까지 둔 남편이 맞소송으로 낸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지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1993년경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으니 그 뒤의 별거나 교제는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편이 집을 떠난 것은 파탄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은 아내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오랜 기간 집 밖에서 생활하며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두었고, 남편의 재산 대부분은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땅과 건물 등 특유재산이었습니다. 아내가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맡으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증여받은 부동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되었고, 상대 여성 측에 보낸 돈도 반영되어 15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함께 지켜 온 배우자의 몫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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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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