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두 아이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아내 명의 주택은 남편이 권리 포기 + 연금도 각자 수급한 화해권고결정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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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두 아이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아내 명의 주택은 남편이 권리 포기 + 연금도 각자 수급한 화해권고결정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명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며 서로의 연금도 각자 받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8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할 때 내 명의로 된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조정 등을 통해 각자 명의대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이 아내 명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도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기로 해, 아내가 주택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이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지와 환경 등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되었고, 남편은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에 아이들을 데리러 와서 만나고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의 연금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기간 동안 쌓인 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에 따라 분할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합의해 서로 분할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해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하고, 각자 연금은 각자 받기로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두 아이의 양육권 등을 청구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이 아내 명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한편 서로의 연금도 각자 받기로 해, 아이들의 양육과 재산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할 생활을 위해, 양육과 재산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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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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