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아내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포기시키고, 남편이 사는 아파트는 아내 지분까지 넘겨받은 조정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아내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포기시키고, 남편이 사는 아파트는 아내 지분까지 넘겨받은 조정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남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아내 지분 1/2을 재산분할로 넘겨받고, 그 아파트의 대출 채무를 인수하며 아내에게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소 제기 → 2021년 6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할 때 배우자 지분이 있는 집을 내가 가질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돈으로 나누는 방법 외에도, 한쪽이 부동산을 갖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아파트의 1/2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고, 남편이 그 아파트의 대출 채무를 인수하면서 아내에게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남편이 살던 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분 이전에 드는 세금 등은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이 남은 집을 넘겨받으면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집을 넘겨받는 쪽이 그 집에 설정된 대출 채무를 함께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가 채무자로 된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인수가 불가능하면 아내를 대신해 그 채무를 갚기로 했습니다. 또 지분 이전과 1억 1,60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해 어느 한쪽만 먼저 의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았는데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협의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민사·형사·가사 등 어떤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까지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으로 남편은 아내 지분 1/2과 그 아파트의 대출 채무를 넘겨받고 1억 1,600만 원을 지급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로 정리되었습니다. 부제소 합의로 이후 분쟁의 여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살던 집을 지키려면 지분과 대출, 정산금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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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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