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두 아이 친권·양육권 + 1인당 월 80만 원 양육비 + 재산분할 2억 3,000만 원 확보한 조정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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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두 아이 친권·양육권 + 1인당 월 80만 원 양육비 + 재산분할 2억 3,000만 원 확보한 조정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4억 원,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아내가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아이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와 재산분할 2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세 차례에 나눠 받되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소 제기 → 2022년 12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재산분할금을 나눠 받기로 하면 제때 못 받을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분할 지급으로 정할 때는 지급 일정과 함께 지체 시 지연손해금처럼 이행을 담보하는 조항을 두고, 미리 해 둔 가압류를 돈을 모두 받을 때 풀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금 2억 3,000만 원을 2022년 12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세 차례에 나눠 받되 지체하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고, 아내가 신청해 둔 부동산가압류는 돈을 모두 받으면서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두 명의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 아이 1인당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1인당 월 100만 원을 청구했고, 조정으로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면서 남편이 2022년 12월부터 각 아이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1인당 월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이혼과 함께 두 아이의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으로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와 재산분할 2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재산분할금을 나눠 받는 만큼 지체 시 지연손해금 조항과 가압류 취하 시점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나눠 받는다면, 제때 받을 장치까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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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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