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남편 반소 기각, 혼전재산이라던 부동산 매각대금도 분할해 재산분할 1억 6,800만 원 + 양육권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남편 반소 기각, 혼전재산이라던 부동산 매각대금도 분할해 재산분할 1억 6,800만 원 + 양육권
폭언·폭행과 잦은 가출로 혼인을 파탄시킨 남편이 반소로 이혼·위자료와 아이의 양육권·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반소를 기각하고 아내에게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인정했으며, 남편이 혼전재산이라던 부동산 매각대금도 분할대상에 넣어 재산분할 1억 6,8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12월 아내 조정 신청 → 2022년 3월 남편 반소 → 2022년 6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에서 비롯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가사노동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가족과 공유하다 소송 중 매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남편 지분 6억 3,125만 원을, 혼인기간과 아내의 가사노동 기여를 들어 분할대상에 넣고 혼전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 비율에서 참작했습니다.
"배우자가 오히려 제가 폭행했다며 반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반소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낸 자료와 영상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정도의 폭행·폭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남편의 반소 이혼청구를 기각했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빠가 양육권과 아이 인도를 청구하면 아이를 보내야 하나요?"
친권자·양육자는 아이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아이의 복리에 맞게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면서 남편의 유아인도 청구를 기각했고, 남편이 과거양육비 600만 원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집을 나간 뒤, 오히려 아내 탓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양육권까지 청구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을 다투었고, 남편의 반소는 기각되었으며 혼전재산이라던 부동산 매각대금까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 1억 6,800만 원과 양육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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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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