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아파트를 갖겠다던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조정으로 남편이 아내 지분 넘겨받고 4억 원 정산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아파트를 갖겠다던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조정으로 남편이 아내 지분 넘겨받고 4억 원 정산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아파트는 자신이 갖고 차액으로 남편에게 2억 원을 주겠다고 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남편이 아파트와 다른 부동산 1건의 아내 지분을 넘겨받고 아내 명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대신 재산분할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양육비도 아내가 구한 금액보다 낮춰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조정 신청 → 2022년 2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함께 명의를 가진 아파트는 이혼할 때 누가 갖게 되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한쪽이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고 그 몫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대출금을 누가 떠안을지와 지급 기한도 함께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아파트를 자신이 갖겠다고 했지만, 조정으로 남편이 아내의 1/2 지분을 넘겨받고 아내 명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대신 재산분할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에 대학 등록금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성년 이후의 대학 등록금은 당사자가 따로 합의해야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고등학생 때 각 월 150만 원과 대학 입학금·등록금의 50%를 요구했지만, 조정에서는 초등학생 100만 원, 중학생 120만 원, 고등학생 130만 원의 단계별 양육비로 정하고 등록금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아파트를 자신이 갖고 차액으로 남편에게 2억 원을 주겠다며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부동산과 대출금, 양육비를 함께 정리했고, 조정으로 남편이 아파트 등 부동산 2건의 아내 지분을 넘겨받는 대신 4억 원을 정산하기로 했으며, 양육비는 아내가 구한 금액보다 낮춰 단계별로 정했습니다.
"집을 누가 갖느냐는 정산금과 대출금, 아이 문제까지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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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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