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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혼, 항소심에서 뒤집어 이혼 + 재산분할 3억 1,900만 원 + 양육권

2026-11-05

승소사례 › 이혼

이혼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혼, 항소심에서 뒤집어 이혼 + 재산분할 3억 1,900만 원 + 양육권

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아내가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2년 5개월이 넘는 별거와 아내의 확고한 이혼 의사 등을 들어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해 이혼과 재산분할 3억 1,900만 원, 아이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7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 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1심 취소 → 항소심 이혼 인용)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4억 550만 원 → 3억 1,900만 원)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70만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소 제기 → 2021년 11월 1심 판결 → 2022년 12월 항소심 판결

① 사건 개요

2020년 6월부터 남편과 별거하던 아내는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내고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4억 550만 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우리는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해 1심의 진술서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불기소결정서, 상담사실 확인서,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2년 5개월 넘게 별거가 이어진 점, 아내가 조정과 가사조사를 거친 뒤에도 확고하게 이혼을 원하는 점,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내의 상처에 공감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파탄의 책임은 양쪽에 동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이 취소되어 이혼이 선고되었고, 아내는 아파트 1/2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 3억 1,900만 원을 받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 월 7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1심에서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결과

항소심은 1심 이후 새로 낸 자료와 그 사이의 사정까지 함께 심리하므로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항소심에서 1심의 진술서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와 더 확고해진 이혼 의사 등을 들어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해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걱정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결과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혼을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다면 이혼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쪽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면서도,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오랜 별거 끝에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진술서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강해 혼인 파탄을 입증했고, 1심 판결을 취소시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3억 1,900만 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1심 결과가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무엇을 더 보여 주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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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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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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