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청구한 재산분할 거의 그대로 3억 1,210만 원 인정,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00만 원까지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청구한 재산분할 거의 그대로 3억 1,210만 원 인정,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00만 원까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청구한 아내에게, 법원은 이혼과 함께 청구액 3억 1,234만 원에 가까운 재산분할 3억 1,210만 원을 인정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해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3월 조정 신청 → 2022년 6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별거한 뒤 배우자가 예금을 써 버리면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나요?"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예금처럼 쓰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은 혼인이 파탄된 무렵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조정을 신청한 2020년 3월 무렵의 잔액을 기준으로 삼고,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에 쓰였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분할대상에 넣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 그만큼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채무로 인정되려면 실제로 빌린 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5,600만 원의 채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머니가 5,000만 원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자나 변제기를 정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차용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편의 채무에서 제외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비슷하게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없나요?"
한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크지 않다면 어느 쪽이든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오랜 가치관 차이와 경제 문제를 둘러싼 불신이 쌓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다고 보고,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오랜 갈등 끝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뒤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명의의 예금·증권·보험 등 재산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분할대상을 정리했고, 법원은 청구액에 가까운 3억 1,210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한편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도 의뢰인에게 맡겼습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을 나눌지 정확히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함께 보면 좋은 법률정보
오랜 갈등 끝에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오셨나요? 양육과 재산분할을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