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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키운 엄마, 아이 아빠에게 과거양육비 2억 원

2026-11-05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키운 엄마, 아이 아빠에게 과거양육비 2억 원

2004년 협의이혼한 뒤 아이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키워 온 엄마가 과거양육비 5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 아빠가 두 자녀의 과거양육비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습니다. 성년이 된 두 자녀가 함께 낸 부양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 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 성년 자녀 (2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 양육비 (과거양육비 2억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심판 청구 → 2021년 12월 심판

① 사건 개요

1997년 혼인한 부부는 두 자녀를 두었고 2004년 7월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엄마가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어 두 자녀를 계속 키웠지만, 아이 아빠는 이혼 이후 따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된 뒤 나우리는 엄마와 두 자녀를 대리해, 엄마의 과거양육비 5억 원과 두 자녀의 부양료 1인당 월 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이 아빠에게 과거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협의이혼 당시 부부 공동재산 중 상당 부분이 엄마에게 귀속된 점과 함께 아이 아빠가 오랜 소송 끝에 최근 회수한 거액의 채권이 원래 혼인 중 발생한 채권과 관련이 있다는 점,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해 과거양육비를 2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두 자녀의 부양료 청구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다 자란 뒤에도 지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결과

혼자 아이를 키운 부모는 다른 부모에게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 가운데 분담할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된 뒤에 청구했는데, 법원은 아이 아빠가 2004년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과거양육비 분담 의무를 인정하고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걱정

"과거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결과

과거양육비는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므로, 법원은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당시 공동재산 상당 부분이 엄마에게 귀속된 점, 아이 아빠가 최근 회수한 거액의 채권이 혼인 중 채권과 관련된 점,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함께 고려해 청구액 5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걱정

"대학생인 성년 자녀도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

부모가 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자녀가 자기 힘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학에 다니거나 입시를 준비하는 두 자녀가 부양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와 건강상태, 학력, 이미 상당한 과거양육비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협의이혼 뒤 아이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웠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이 정리된 경위가 금액을 정하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되었지만, 아이 아빠가 최근 회수한 채권이 혼인 중 채권과 관련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과거양육비 2억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 자랐어도, 혼자 감당한 양육비의 몫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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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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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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