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6억 3,005만 원 청구, 조정으로 다가구주택 토지·건물 절반 지분 이전 + 위자료 1,000만 원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6억 3,005만 원 청구, 조정으로 다가구주택 토지·건물 절반 지분 이전 + 위자료 1,000만 원
아내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6억 3,005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남편이 다가구주택 토지·건물 지분 2분의 1을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넘기고 재개발 때는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며, 위자료 1,000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2년 5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재산분할을 현금 대신 부동산 지분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정산할 수도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다가구주택 토지와 건물의 지분 각 2분의 1을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했고, 재개발이 실시되면 협의해 팔고 임대차보증금과 세금, 중개수수료를 뺀 금액을 절반씩 나누기로 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보전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둔 상태에서 조정을 진행했고, 다가구주택 지분 이전 등 조정 내용이 정해진 뒤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6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해 둔 상태에서 조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다가구주택 토지·건물의 절반 지분을 넘겨받고 재개발 때 매각대금도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며 위자료 1,000만 원도 받기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을 받느냐만큼, 받을 때까지 지켜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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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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