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한국에서 살 뜻이 없다며 외국으로 돌아간 외국 국적 아내, 공시송달로 진행해 남편 이혼 판결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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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국에서 살 뜻이 없다며 외국으로 돌아간 외국 국적 아내, 공시송달로 진행해 남편 이혼 판결
해외에 머물다 먼저 귀국한 남편에게 외국 국적인 아내가 한국에서 살 뜻이 없다고 통보한 뒤 교류 없는 별거가 이어지자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아내의 마지막 주소만 확인되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소 제기 → 2022년 7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이 끊기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의 외국 내 마지막 주소만 확인되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외국 국적 배우자와 이혼할 때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국제사법은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에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했고, 한국에서 살 뜻이 없다는 통보 뒤 교류 없는 별거가 이어졌다는 남편의 청구 사유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아내가 한국에서 살 수 없다며 외국으로 돌아간 뒤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 왔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고 마지막 주소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지만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고, 청구한 그대로 이혼 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 연락이 끊겼어도 이혼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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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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