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승소사례

  • 홈
  • 승소사례
  • 승소사례
대표적인 사건
  • 도가니 사건(장애인 성폭력)
  • 울산계모사건(아동학대)
  • 조두순 사건(아동성폭력)
  • 도가니 사건(장애인 성폭력)
  • 세월호 사건
  •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 대구 중학생 사건(학교폭력)
  • 연극 감독 이윤택 미투사건
  • 칠곡계모사건 (아동학대)
  • 홍상수감독 이혼소송(부인측 변호)

승소사례

이혼

이혼 |한국에서 살 뜻이 없다며 외국으로 돌아간 외국 국적 아내, 공시송달로 진행해 남편 이혼 판결

2026-11-05

승소사례 › 이혼

이혼 |한국에서 살 뜻이 없다며 외국으로 돌아간 외국 국적 아내, 공시송달로 진행해 남편 이혼 판결

해외에 머물다 먼저 귀국한 남편에게 외국 국적인 아내가 한국에서 살 뜻이 없다고 통보한 뒤 교류 없는 별거가 이어지자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아내의 마지막 주소만 확인되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 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청구 그대로 인용)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소 제기 → 2022년 7월 판결

① 사건 개요

2017년 9월 혼인한 남편은 해외에 머물다 취업 문제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어 2019년 8월 귀국했고, 소득활동과 노부모 봉양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야 했습니다. 외국 국적인 아내는 2020년 여름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한국에서 살 생각이 없다고 통보했고, 이후 두 사람은 별다른 교류 없이 별거를 이어 왔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외국에 있는 마지막 주소만 확인되어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2022년 7월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 판결을 선고했으며 소송비용도 아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이 끊기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결과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의 외국 내 마지막 주소만 확인되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걱정

"외국 국적 배우자와 이혼할 때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결과

국제사법은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에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했고, 한국에서 살 뜻이 없다는 통보 뒤 교류 없는 별거가 이어졌다는 남편의 청구 사유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아내가 한국에서 살 수 없다며 외국으로 돌아간 뒤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 왔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고 마지막 주소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지만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고, 청구한 그대로 이혼 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 연락이 끊겼어도 이혼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검색 키워드#공시송달#외국인 배우자#국제이혼#준거법#별거#재판상 이혼#남편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