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아내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4억 5,750만 원 청구는 시어머니 도움 반영해 2억 2,500만 원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아내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4억 5,750만 원 청구는 시어머니 도움 반영해 2억 2,500만 원
혼인 18년 만에 집을 나간 아내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억 5,7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부동산 매수에 남편 어머니의 돈이 쓰인 사정 등을 반영해 분할 비율을 남편 70%로 정하고 재산분할을 2억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5월 아내 조정 신청 → 2022년 9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부모님이 집 살 돈을 보태 준 경우에도 이혼할 때 그 집을 나눠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 일부라도 쓰였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부모가 보탠 돈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 명의의 대지·주택 지분을 분할대상에서 빼지는 않았지만,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남편 어머니가 아파트를 판 돈으로 마련한 점을 남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남편 70%, 아내 30%로 정했습니다.
"집을 나가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위자료까지 요구하면 줘야 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더 크다고 인정될 때 받을 수 있으므로, 책임이 비슷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쌓인 불만이 자녀 문제로 커지면서 혼인이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엄마도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되었고,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해 아내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5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가 스스로 엄마와 연락할 수 있는 나이라는 점 등을 들어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집을 나간 뒤 위자료와 4억 5,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고 대지·주택의 취득 경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남편 어머니가 매수대금을 보탠 사정을 반영해 재산분할을 청구액의 절반 이하인 2억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누구의 돈으로 마련한 재산인지가 분할 비율을 좌우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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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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