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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80만 원 + 재산분할 3,000만 원, 면접교섭 방법까지 정한 조정

2026-11-05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80만 원 + 재산분할 3,000만 원, 면접교섭 방법까지 정한 조정

2016년 혼인신고를 하고 어린 아이를 둔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525만 원, 양육비를 청구한 조정에서,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남편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 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3,000만 원) 친권·양육권 (아내 지정) 양육비 (월 80만 원) 면접교섭 (월 2회, 아내 입회 가능)
소송기간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7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2016년 3월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하나를 둔 부부 사이에서, 아내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며 2021년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525만 원,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단계에 따라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늘어나는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2021년 7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아내가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2021년 8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토요일로 정하되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도록 했고, 아내가 원하면 면접교섭에 함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추가 청구를 서로 포기하되 국민연금 분할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어린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가 맡으면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결과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하며, 보통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이 2021년 8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걱정

"이혼 후 아이 아빠와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해 두어야 하나요?"

결과

면접교섭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횟수와 시간,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이혼 뒤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 2회로 정하고, 남편이 아이의 거주지로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도록 했으며, 아내가 원하면 면접교섭에 입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의 명절과 방학 일정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미리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걱정

"조정에서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면 국민연금 분할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결과

조정에서 이후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포기 대상에서 뺄지 조항으로 따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금 3,000만 원 외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서로 포기하되, 국민연금 분할 부분은 포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어린 아이를 키우며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아이의 양육과 이혼 뒤 생활 기반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 친권·양육권과 월 80만 원의 양육비,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정하고, 면접교섭의 일정과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국민연금 분할은 추가 청구 포기 대상에서 제외해 두었습니다.

"면접교섭은 횟수만큼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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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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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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