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80만 원 + 재산분할 3,000만 원, 면접교섭 방법까지 정한 조정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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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80만 원 + 재산분할 3,000만 원, 면접교섭 방법까지 정한 조정
2016년 혼인신고를 하고 어린 아이를 둔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525만 원, 양육비를 청구한 조정에서,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남편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7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어린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가 맡으면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하며, 보통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이 2021년 8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 아빠와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해 두어야 하나요?"
면접교섭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횟수와 시간,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이혼 뒤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 2회로 정하고, 남편이 아이의 거주지로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도록 했으며, 아내가 원하면 면접교섭에 입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의 명절과 방학 일정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미리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에서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면 국민연금 분할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조정에서 이후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포기 대상에서 뺄지 조항으로 따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금 3,000만 원 외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서로 포기하되, 국민연금 분할 부분은 포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어린 아이를 키우며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아이의 양육과 이혼 뒤 생활 기반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 친권·양육권과 월 80만 원의 양육비,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정하고, 면접교섭의 일정과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국민연금 분할은 추가 청구 포기 대상에서 제외해 두었습니다.
"면접교섭은 횟수만큼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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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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