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혼전 부동산에 소송 직후 증여한 건물까지 분할대상 포함, 항소심 재산분할 8억 6,200만 원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혼전 부동산에 소송 직후 증여한 건물까지 분할대상 포함, 항소심 재산분할 8억 6,200만 원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다툰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아내가 가사와 병간호, 부동산 관리 등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며 소송 직후 남편이 가족에게 증여한 건물까지 분할대상에 포함했고, 1심보다 늘어난 재산분할 8억 6,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19년 8월 소 제기 → 2021년 11월 1심 판결 → 2022년 11월 항소심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산 부동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가사노동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후 오랫동안 함께 산 아파트와 아내가 임대 관리와 수선을 맡아 온 건물 등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남편이 주장한 사정은 분할 비율에서 참작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명의를 넘겼더라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소 제기 한 달도 되지 않아 시가 24억 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을 형의 가족에게 증여했지만, 법원은 소송 직후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남편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이고, 오히려 아내가 보관하던 3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항소심에서 아내가 오랜 기간 가사와 병간호, 부동산 관리를 맡아 온 사정을 바탕으로 기여를 다투어, 소송 직후 증여된 건물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분할 8억 6,200만 원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재산을 지켜 온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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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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