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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사실혼 남편의 대여금 4억 462만 원 청구는 기각, 부당파기 위자료 + 아파트 소유권 이전 재산분할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사실혼 남편의 대여금 4억 462만 원 청구는 기각, 부당파기 위자료 + 아파트 소유권 이전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낸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남편은 4억 462만 원을 빌려줬다며 대여금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었고, 법원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 1,000만 원과 함께 남편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과 2,8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 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 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 성격차이·갈등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청구한 1,000만 원 전부 인정) 재산분할 (아파트 소유권 이전 + 2,800만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3월 아내 소 제기·9월 남편 대여금 소 제기 → 2022년 11월 대여금 청구 기각 → 2023년 1월 판결

① 사건 개요

2010년 무렵부터 교제한 두 사람은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2015년부터 동거했고, 아내는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무를 돕고 남편 소유 부동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2020년 말 갈등이 이어지자 남편은 연락을 피하다 2021년 2월 말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고 아내가 쓰던 카드를 정지시킨 뒤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2021년 3월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남편이 같은 해 9월 4억 462만 원의 대여금 소송을 내자 이 소송에도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등이 없고 교제·동거 중의 생활비이거나 급여 형식으로 지급된 돈이라며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혼 소송에서는 2015년부터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노력 없이 관계를 차단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한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아내 몫을 20%로 정해, 남편 명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이전하고 아내가 그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대신 남편이 2,800만 원을 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라면, 관계가 해소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남편 집안의 경조사에 배우자로 참석하고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제적 사정을 공유해 온 점 등을 들어 2015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고, 남편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걱정

"동거하는 동안 받은 돈을 헤어진 뒤 빌려준 돈이라며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대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남편이 교제와 동거 기간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해 왔으며 헤어지기 전에는 변제를 독촉한 자료도 없다며 4억 462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낸 뒤 오히려 그동안 건넨 돈을 빌려준 돈이라며 4억 원이 넘는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대여금 소송과 사실혼 소송에 함께 대응해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켰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위자료와 함께 남편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함께 꾸려 온 생활의 실체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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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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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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