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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협의이혼 후 전 남편의 재산분할 2억 3,800만 원 청구,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항변으로 각하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협의이혼 후 전 남편의 재산분할 2억 3,800만 원 청구,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항변으로 각하

협의이혼 뒤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고 전 남편 명의 대출을 대신 갚은 아내를 상대로 전 남편이 재산분할 2억 3,8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해 이행까지 마쳤다는 아내 측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 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3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전 남편 청구 2억 3,800만 원 각하)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11월 심판 청구 → 2022년 10월 심판

① 사건 개요

2009년 혼인해 세 자녀를 둔 부부는 2019년 11월 협의이혼했고, 남편은 2020년 4월 아파트 중 자신 소유의 2분의 1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아내에게 이전했습니다. 아내는 2020년 12월 아파트를 처분하고 2021년 1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남편 명의 대출 1억 1,346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21년 11월, 아무런 대가 없이 지분을 넘겨주었고 재산형성 기여도가 40% 이상이라며 재산분할 2억 3,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했으므로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지분 소유권과 대출 상환 이익을 주고받으며 협의했고, 그 합의가 협의이혼 후 6개월이 지나 충분한 숙고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이혼 당시 아파트와 그 담보대출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부공동재산 전부에 대한 협의가 이행까지 마쳐졌다고 판단하고 남편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 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아내가 남편 명의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이미 협의가 성립해 이행까지 끝났다고 보아, 남편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걱정

"이혼 뒤 재산을 정리하며 주고받은 것도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되나요?"

결과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는지는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경위로 합의했는지, 공동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과 대출 상환이 서로 맞물려 이루어진 점, 협의이혼 후 6개월이 지나 합의한 점, 다른 공동재산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공동재산 전부에 대한 협의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협의이혼 뒤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전 남편 명의의 대출을 모두 갚았는데, 이혼 후 2년이 다 되어 갈 무렵 전 남편이 대가 없이 지분을 넘겼다며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습니다. 지분 이전과 대출 상환의 경위를 정리해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끝났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청구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다시 분할을 청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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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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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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