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상간자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배우자가 이미 낸 위자료로 채무가 소멸해 청구 기각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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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배우자가 이미 낸 위자료로 채무가 소멸해 청구 기각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아내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 책임과 위자료 2,500만 원은 인정했지만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 3,000만 원을 이미 모두 지급해 공동의 채무가 소멸했다는 의뢰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소 제기 → 2022년 11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다 냈는데, 상간자도 또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한 사람이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보았지만,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이미 모두 지급했으므로 의뢰인의 채무도 전액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를 꼭 내야 하나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함께 책임지는 배우자가 이미 배상했는지 등에 따라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남편의 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의뢰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아내의 5,0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상대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이미 부정행위가 인정된 뒤 아내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도 함께 소멸했다고 항변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배상이 있다면, 그 효력이 함께 책임지는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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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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