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남편의 양육권·위자료 5,000만 원 반소 막고,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50만 원
2026-11-05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남편의 양육권·위자료 5,000만 원 반소 막고,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50만 원
아이 출산 직후부터 별거해 온 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을 낸 사건에서, 남편은 반소로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내를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면서 남편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9월 아내 소 제기·11월 남편 반소 → 2022년 9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상대방이 반소로 아이 양육권을 달라고 하면 누가 양육자가 되나요?"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성별,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부모와의 유대관계, 당사자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 친권자·양육자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남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내를 지정했으며, 남편에게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월 2회 1박 2일 등의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와 가출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잘못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 일방적 가출에 따른 악의의 유기, 폭언·폭행, 과소비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대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별거 이후 아이를 맡아 길러 왔는데, 남편은 반소로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의 주장에 하나하나 대응해 위자료 청구를 막았고, 의뢰인이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면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 왔는지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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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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