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항소심에서 분할 비율 25%→40%, 아내에게 재산분할 55억 5,000만 원 + 세 자녀 친권·양육권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항소심에서 분할 비율 25%→40%, 아내에게 재산분할 55억 5,000만 원 + 세 자녀 친권·양육권
혼인 13년 만에 파탄된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아내의 가사·양육 기여를 인정하고 분할 비율을 1심 25%에서 40%로 바꾸고 재산분할 55억 5,000만 원을 인정했으며, 공동친권을 구한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내를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19년 아내 소 제기·2020년 남편 반소 → 2021년 11월 1심 판결 → 2023년 2월 항소심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 많으면 이혼할 때 받을 몫이 줄어드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 자체는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으로 기여한 몫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특유재산에서 나온 수입 등을 바탕으로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 토지 지분, 주식 처분대가 등에 대해 가사를 도맡고 세 자녀를 양육한 아내의 기여를 인정했고, 분할 비율을 40%로 정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특유재산 자체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친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친권이 없어도 면접교섭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1심에서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가 항소심에서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해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지만, 법원은 면접교섭은 이미 따로 정해졌고 면접교섭에 친권을 결부시킬 사정이 없다며 아내를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 많았고, 그 재산을 바탕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아내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해 재산분할 청구를 확장하고 남편의 주장에 대응했으며, 분할 비율을 40%로 높여 재산분할 55억 5,000만 원을 받아 내고 세 자녀의 친권·양육권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입니다. 그 몫을 제대로 따져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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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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