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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이혼 |이혼 때 정한 양육비 변경 신청, 조정으로 성년까지 월 130만 원 + 면접교섭 일정 정리

2026-11-05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이혼 때 정한 양육비 변경 신청, 조정으로 성년까지 월 130만 원 + 면접교섭 일정 정리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사정 변경을 이유로 바꿔 달라며 아이 엄마가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신청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아이 아빠가 매달 13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회 1박 2일과 방학·추석 연휴의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 양육비 (성년까지 월 130만 원) 면접교섭 (월 2회 1박 2일 + 방학·추석)
소송기간

2021년 양육비 변경 조정 신청 → 2021년 6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아이를 키우는 의뢰인은 이혼할 때 아이 아빠와 양육비를 정했지만, 그 뒤 사정이 바뀌어 양육비 액수를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며 2021년 양육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내용은 2021년 3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0만 원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록금·학비를 아이 아빠가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우리는 아이 엄마를 대리해 조정에 출석했고, 2021년 6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2021년 7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13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월 2회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1박 2일로 하되 여름·겨울방학에는 협의해 각 5박 6일, 추석에는 연휴 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며, 일정을 바꿀 때는 3일 전까지 알리되 정해진 횟수는 지키기로 하는 등 면접교섭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결과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그 뒤 자녀의 성장이나 부모의 경제 사정 등이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을 신청했고, 조정으로 2021년 7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30만 원을 받기로 정했습니다.

걱정

"양육비를 다시 정하면서 면접교섭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결과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모두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이어서 한 절차에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육비와 함께 월 2회 1박 2일, 여름·겨울방학 각 5박 6일, 추석 연휴의 면접교섭 일정과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법, 일정 변경 절차까지 조정조항에 담았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있었지만, 그 뒤 사정이 달라져 양육비를 다시 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정했고, 면접교섭도 정기 일정과 방학·명절 일정,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법, 일정 변경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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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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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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