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이혼 때 정한 양육비 변경 신청, 조정으로 성년까지 월 130만 원 + 면접교섭 일정 정리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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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때 정한 양육비 변경 신청, 조정으로 성년까지 월 130만 원 + 면접교섭 일정 정리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사정 변경을 이유로 바꿔 달라며 아이 엄마가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신청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아이 아빠가 매달 13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회 1박 2일과 방학·추석 연휴의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양육비 변경 조정 신청 → 2021년 6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그 뒤 자녀의 성장이나 부모의 경제 사정 등이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을 신청했고, 조정으로 2021년 7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30만 원을 받기로 정했습니다.
"양육비를 다시 정하면서 면접교섭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모두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이어서 한 절차에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육비와 함께 월 2회 1박 2일, 여름·겨울방학 각 5박 6일, 추석 연휴의 면접교섭 일정과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법, 일정 변경 절차까지 조정조항에 담았습니다.

가사소송 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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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있었지만, 그 뒤 사정이 달라져 양육비를 다시 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정했고, 면접교섭도 정기 일정과 방학·명절 일정,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법, 일정 변경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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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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