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남편의 이혼·위자료 3,000만 원·양육권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혼인관계 유지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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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의 이혼·위자료 3,000만 원·양육권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혼인관계 유지
남편이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자녀들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사람은 이혼 대신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1년 동안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남편은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남편 소 제기 → 2021년 7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는데, 판결 전에 혼인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할 수도 있나요?"
이혼소송 중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사람이 이혼 대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1년 동안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혼소송을 낸 배우자가 위자료와 아이 양육권까지 청구하면 모두 내줘야 하나요?"
위자료와 친권·양육권, 양육비는 청구한 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 여부와 그 책임, 자녀의 복리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대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는 모두 포기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자녀들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청구했습니다. 소송은 이혼 대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1년 동안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권 등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결론이 이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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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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