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반소로 재산분할 8억 원 청구한 남편, 6억 7,100만 원 인정 + 격주 1박 2일 면접교섭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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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반소로 재산분할 8억 원 청구한 남편, 6억 7,100만 원 인정 + 격주 1박 2일 면접교섭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등을 청구하자 남편은 반소로 재산분할 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하는 한편, 분할 비율을 아내 75%, 남편 25%로 정해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6억 7,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2월 아내 조정 신청 → 2021년 9월 남편 반소 → 2022년 8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정하면서도, 재산분할은 따로 판단해 부부 순재산 약 32억 5,885만 원 중 남편 몫을 25%로 보고, 남편이 이미 가진 재산을 뺀 6억 7,100만 원을 아내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가 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분할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친정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 시기와 혼인 파탄 사이의 기간이 짧고 그동안 재산의 유지·증식에 직접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별거 직전에 배우자가 큰돈을 써 버렸다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혼인 파탄 무렵 빠져나간 돈은 그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쓰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별거 3개월여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세로 12억 7,555만 원을 지출했지만, 법원은 그 지출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있다거나 부부가 상의해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없다며 아내가 그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 측 재산의 상당 부분이 친정에서 증여받은 것이었고, 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까지 인정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여받은 아파트는 제외하면서도 별거 전 증여세로 지출된 돈은 아내가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 몫 25%가 인정되어 6억 7,1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몫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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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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