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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반소로 재산분할 8억 원 청구한 남편, 6억 7,100만 원 인정 + 격주 1박 2일 면접교섭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반소로 재산분할 8억 원 청구한 남편, 6억 7,100만 원 인정 + 격주 1박 2일 면접교섭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등을 청구하자 남편은 반소로 재산분할 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하는 한편, 분할 비율을 아내 75%, 남편 25%로 정해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6억 7,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 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2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아내 청구 5,000만 원 → 3,000만 원) 재산분할 (남편 청구 8억 원 → 6억 7,100만 원)친권·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 (격주 1박 2일 + 명절·방학)
소송기간

2021년 2월 아내 조정 신청 → 2021년 9월 남편 반소 → 2022년 8월 판결

① 사건 개요

2014년 혼인해 두 아이를 둔 부부는 해외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다가 2016년 귀국했습니다. 아내는 2021년 1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 무렵부터 별거했습니다. 아내는 2021년 2월 조정을 신청해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 등을 청구했고,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 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가 친정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했지만, 아내가 별거 전 증여세로 지출한 돈은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있다는 입증이 없다며 아내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분할대상에 넣었고, 분할 비율을 아내 75%, 남편 25%로 정해 아내가 남편에게 6억 7,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격주 1박 2일과 명절·방학 기간의 면접교섭도 인정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정하면서도, 재산분할은 따로 판단해 부부 순재산 약 32억 5,885만 원 중 남편 몫을 25%로 보고, 남편이 이미 가진 재산을 뺀 6억 7,100만 원을 아내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걱정

"배우자가 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과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분할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친정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 시기와 혼인 파탄 사이의 기간이 짧고 그동안 재산의 유지·증식에 직접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걱정

"별거 직전에 배우자가 큰돈을 써 버렸다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결과

혼인 파탄 무렵 빠져나간 돈은 그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쓰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별거 3개월여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세로 12억 7,555만 원을 지출했지만, 법원은 그 지출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있다거나 부부가 상의해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없다며 아내가 그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 측 재산의 상당 부분이 친정에서 증여받은 것이었고, 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까지 인정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여받은 아파트는 제외하면서도 별거 전 증여세로 지출된 돈은 아내가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 몫 25%가 인정되어 6억 7,1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몫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검색 키워드#재산분할#특유재산#증여재산#유책배우자#반소#면접교섭#남편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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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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