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아내의 위자료·재산분할 1억 3,374만 원 청구,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6,000만 원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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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의 위자료·재산분할 1억 3,374만 원 청구,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6,000만 원
아내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374만 원,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6,000만 원, 양육비 1인당 월 75만 원으로 정리하고 남편은 아이들과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보장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소 제기 → 2022년 6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재산분할 청구액은 청구하는 쪽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재산분할로 1억 3,374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남편이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으면 꼭 지급해야 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서,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이후 위자료 등 어떠한 금전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양육비를 1인당 월 100만 원씩 청구하면 그대로 내야 하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들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으로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으로 정하고, 대학 등록금은 남편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범위에서 부담하기로 해 앞으로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1억 3,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조정을 진행했고,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6,000만 원과 1인당 월 75만 원의 양육비로 마무리하면서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이 곧 결과는 아닙니다. 차분히 따지면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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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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