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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음주·폭행 끝에 아이들과 쉼터로 간 귀화 아내, 이혼 + 위자료 + 친권·양육권 + 양육비

2026-11-05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음주·폭행 끝에 아이들과 쉼터로 간 귀화 아내, 이혼 + 위자료 + 친권·양육권 + 양육비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행으로 아이들과 쉼터에서 지내게 된 귀화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고,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해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2명) 성년 자녀 (1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 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1,000만 원)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두 자녀 아내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50만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8월 소 제기 → 2022년 10월 판결

① 사건 개요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고, 외국에서 살다 혼인 후 한국에 온 아내는 2003년 귀화했습니다. 아내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고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일이 많아 힘들어했습니다. 2021년 6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쉼터로 갔고, 법원은 남편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2021년 8월 이혼소송을 내고 위자료 2,000만 원과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갈등을 이해와 인내로 극복하려 하기보다 음주 후 아내를 비난하고 폭행했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양육비는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결과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법원은 폭행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혼인 파탄을 인정해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걱정

"외국 출신 배우자도 이혼할 때 아이들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결과

친권자와 양육자는 출신이 아니라 아이들의 나이, 현재의 양육 상황, 부모의 환경과 경제적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거 후 아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낯선 환경에서 오랜 갈등을 견디다 폭행을 당한 뒤 아이들과 함께 쉼터로 피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냈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혼인이 이미 무너졌다면 법이 길을 열어 줍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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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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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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