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음주·폭행 끝에 아이들과 쉼터로 간 귀화 아내, 이혼 + 위자료 + 친권·양육권 + 양육비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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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음주·폭행 끝에 아이들과 쉼터로 간 귀화 아내, 이혼 + 위자료 + 친권·양육권 + 양육비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행으로 아이들과 쉼터에서 지내게 된 귀화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고,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해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8월 소 제기 → 2022년 10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법원은 폭행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혼인 파탄을 인정해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외국 출신 배우자도 이혼할 때 아이들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친권자와 양육자는 출신이 아니라 아이들의 나이, 현재의 양육 상황, 부모의 환경과 경제적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거 후 아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낯선 환경에서 오랜 갈등을 견디다 폭행을 당한 뒤 아이들과 함께 쉼터로 피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냈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혼인이 이미 무너졌다면 법이 길을 열어 줍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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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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