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남편 위자료 청구 기각, 아내 상속 부동산 등은 분할대상에서 빼고 재산분할 7,000만 원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남편 위자료 청구 기각, 아내 상속 부동산 등은 분할대상에서 빼고 재산분할 7,000만 원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억 7,001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비슷하게 있다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내가 상속받은 부동산 등은 남편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해 재산분할을 7,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19년 남편 소 제기 → 2021년 1월 1심 판결 → 2021년 10월 항소심 판결 → 2022년 2월 대법원 상고 기각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혼인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과 전 배우자의 어머니와 함께 매수한 주택·대지 지분에 대해, 남편이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낸 배우자에게 위자료까지 줘야 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입장을 고집한 채 대화를 단절했다며 책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고, 남편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1억 7,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해 남편의 청구에 대응했고,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아내가 상속받은 부동산 등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 재산분할을 7,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산의 명의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재산분할을 가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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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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