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남편이 항소한 이혼소송, 항소심 조정으로 공동명의 아파트 단독 소유 + 아내 위자료 청구 포기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남편이 항소한 이혼소송, 항소심 조정으로 공동명의 아파트 단독 소유 + 아내 위자료 청구 포기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공동명의 아파트의 상대방 지분 이전을 청구한 사건에서 남편이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 조정으로 남편이 재산분할금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아파트의 아내 지분을 넘겨받았으며,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 서로 포기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19년 아내 소 제기·2020년 남편 반소 → 1심 판결 → 2021년 9월 항소심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이혼할 때 누가 갖게 되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한쪽이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고 그 대신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 모두 아파트를 갖겠다고 청구했는데, 항소심 조정에서 남편이 재산분할금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내의 1/2 지분을 넘겨받아 단독 소유로 정리했으며, 이전에 드는 세금과 비용은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1심 판결 뒤 항소하면 항소심에서도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도 조정절차를 거쳐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그 내용대로 분쟁이 정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항소한 뒤 항소심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연금 문제를 한꺼번에 정했고, 서로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할 때 서로의 국민연금 분할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혼 조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노령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 자기 연금을 받기로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1심 판결 뒤 항소한 남편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연금 문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갖겠다고 다투던 아파트는 아내의 지분을 넘겨받아 남편의 단독 소유로 하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의 분쟁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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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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