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2년이 안 된 이혼 조정, 청구액보다 많은 재산분할 1억 1,000만 원 + 1박 2일 면접교섭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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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2년이 안 된 이혼 조정, 청구액보다 많은 재산분할 1억 1,000만 원 + 1박 2일 면접교섭
혼인 2년이 채 안 되어 이혼조정을 신청한 아내가 재산분할로 1억 278만 원을 청구했는데, 조정에서 이보다 많은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받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까지 마련했으며, 아이와 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도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조정 신청 → 2021년 1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 조정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나요?"
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내용이 정해지므로, 재산 상황과 지급 방식 등을 함께 조율하는 과정에서 청구액과 다른 금액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재산분할로 1억 278만 원을 청구했는데, 조정에서는 이보다 많은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아파트 지분 이전 비용도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나눠 받기로 할 때는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억 1,000만 원을 3,000만 원과 8,000만 원으로 나눠 받되, 남편이 한 번이라도 늦추면 남은 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으며, 아내는 돈을 모두 받는 것과 동시에 지분을 넘기도록 했습니다.
"아이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면 아이를 얼마나 만날 수 있나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아이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이 있고,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안정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으로 매월 두 번 토요일 오전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1박 2일과 설·추석 연휴 각 1박 2일로 정하고, 남편이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혼인기간이 짧고 어린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과 아이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정으로 청구액보다 많은 1억 1,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기로 하면서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조항도 마련했고,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얼마를 받을지만큼, 어떻게 확실하게 받을지도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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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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