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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재산분할 1억 7,350만 원 청구는 1,700만 원으로, 친권·양육권 + 과거양육비 2,400만 원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재산분할 1억 7,350만 원 청구는 1,700만 원으로, 친권·양육권 + 과거양육비 2,400만 원

남편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1억 7,350만 원,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분할 비율을 아내 70%로 보아 재산분할을 차량 지분 이전과 정산금 1,700만 원으로 정했고, 아내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과거양육비 2,400만 원과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남편 청구 1억 7,350만 원 → 1,700만 원 + 차량 지분) 친권·양육권 (아내 지정) 양육비 (과거양육비 2,400만 원 + 월 100만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남편 소 제기 → 2021년 7월 1심 판결 → 2022년 10월 항소심 판결

① 사건 개요

남편은 2020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7,350만 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2021년 7월 1심 판결 뒤 아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나우리는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해 반소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반면, 남편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분할 비율을 남편 30%, 아내 70%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남편이 사용하는 차량의 지분을 넘기고 정산금 1,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되었습니다. 또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과거양육비 2,400만 원과 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위자료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결과

재산분할은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1억 7,350만 원을 청구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아내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점 등을 들어 아내의 몫을 70%로 보고, 차량 지분 이전과 정산금 1,700만 원으로 재산분할을 정했습니다.

걱정

"상대방이 그동안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면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결과

아이를 키워 온 부모는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그동안의 양육비,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10개월 동안 양육비로 50만 원만 주고 그 뒤로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과거양육비 2,400만 원을 정했고, 판결 선고 달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1억 7,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 아이의 양육권까지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해 재산분할 부분을 다투고 반소로 양육 문제를 함께 청구했고, 재산분할은 차량 지분과 정산금 1,700만 원으로 정리되었으며 아내가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과거·장래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이 아니라 재산을 일구고 지켜 온 기여로 정해집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검색 키워드#재산분할#기여도#과거양육비#친권·양육권#항소심#반소#아내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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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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