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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두 아들 친권·양육권 확보, 양육비는 재산분할에 반영해 한 번에 정리하고 월 2회 면접교섭

2026-11-05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두 아들 친권·양육권 확보, 양육비는 재산분할에 반영해 한 번에 정리하고 월 2회 면접교섭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두 아들의 친권·양육권과 단계별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아내가 두 아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은 아내가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4억 원을 정산하되 남편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이 재산분할을 고려해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 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2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아파트 처분 대금으로 4억 원 정산) 친권·양육권 (두 아들 아내 지정)양육비 면접교섭 (월 2회(1박 2일 포함))
소송기간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10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 사건 개요

2008년 10월 혼인해 두 아들을 둔 아내는 2021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두 아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아이들이 자라는 단계에 따라 1인당 월 140만~170만 원으로 늘어나는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했고, 법원은 2021년 10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아내가 두 아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매월 첫째 주 1박 2일, 둘째 주 당일로 월 2회 면접교섭하되 아이들의 일정과 복리를 고려해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아내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전세를 놓아 받은 돈으로 남편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그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채무자 남편)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이 재산분할을 고려해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았고, 서로의 연금 분할은 포기했으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켰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양육비를 매달 받는 대신 재산분할로 한 번에 정리할 수도 있나요?"

결과

양육비는 매달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재산분할 금액에 양육비를 반영해 한꺼번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재산분할을 고려해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고, 아내가 추후 별도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걱정

"아이들을 키우는 쪽에서 면접교섭 일정은 어떻게 정해 두면 좋나요?"

결과

면접교섭은 아이들의 복리를 기준으로 횟수와 시간, 아이를 주고받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 둘째 주 토요일 당일로 월 2회 면접교섭을 정하고, 남편이 아이들의 주거지에서 아이들을 데려가고 데려다주도록 했으며 일정을 바꿀 때는 3일 전까지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두 아들을 직접 키우겠다며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두 아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정산하면서 양육비를 그 안에 반영해 한 번에 정리했으며, 아이들의 일정과 복리를 고려한 면접교섭 방법까지 정했습니다.

"양육과 재산 문제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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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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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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