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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의 양육권 청구 막고 항소심 조정으로 두 아이 친권·양육권 + 단계별 양육비 + 9,000만 원 채무 정리

2026-11-05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남편의 양육권 청구 막고 항소심 조정으로 두 아이 친권·양육권 + 단계별 양육비 + 9,000만 원 채무 정리

남편이 이혼과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아내가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1인당 월 7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늘어나는 양육비를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금 1,000만 원과 함께 남편 측의 9,000만 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 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2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1,000만 원 + 9,000만 원 채권 부존재 확인) 친권·양육권 (남편 청구 막고 두 아이 아내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75만 → 100만 → 130만 원) 면접교섭 (월 1회)
소송기간

2018년 남편 소 제기 → 1심 판결 → 2021년 6월 항소심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2011년 3월 혼인신고를 하고 두 아이를 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은 2018년 이혼과 함께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판결 뒤 아내가 항소했고, 나우리는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해 2021년 6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으로 아내가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75만 원에서 시작해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월 100만 원, 월 130만 원으로 늘어나는 양육비를 지급하며 대학 입학금·등록금 등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남편은 아내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과 시어머니 측이 아내와 친정어머니에게 가지는 9,000만 원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연금은 추후 관련 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의 별거가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시작되었다는 점도 조항에 담았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내면서 양육권을 청구하면 아이를 빼앗기게 되나요?"

결과

먼저 소송을 냈다고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친권자·양육자는 아이의 나이와 양육 환경, 그동안의 양육 상황 등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항소심 조정으로 아내가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걱정

"아이가 자랄수록 양육비를 늘려 받을 수 있나요?"

결과

양육비산정기준표도 아이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양육비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어, 조정이나 판결에서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단계별로 양육비를 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아이 각각에 대해 월 75만 원에서 시작해 월 100만 원, 월 130만 원으로 늘어나는 양육비를 정했고,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 대학원 비용은 부모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이혼소송을 내면서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해 조정으로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아이들이 자랄수록 늘어나는 양육비를 확보했고, 9,000만 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별거가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시작되었다는 점도 확인해 남은 분쟁의 불씨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양육자는 소송을 먼저 낸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로 정해집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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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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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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