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 + 친권·양육권 + 과거양육비 2,350만 원 + 월 60만 원 양육비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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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 + 친권·양육권 + 과거양육비 2,350만 원 + 월 60만 원 양육비
아내가 이혼과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아내가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과거양육비 2,350만 원을 네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11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쓴 지난 양육비도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나요?"
부모는 함께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이를 키워 온 부모는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그동안의 양육비,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과거양육비 2,350만 원을 2022년 9월까지 네 번에 나누어 지급하되,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금액에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정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을 미리 정해 두지 않아도 되나요?"
면접교섭은 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의 상황에 따라 부모가 협의해 유연하게 정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이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내와 협의해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아이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이혼과 함께 아이의 양육과 양육비 문제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아내가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과거양육비 2,350만 원과 매달 6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확보했으며, 분할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 조항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지나간 양육의 부담도 정당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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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며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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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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