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부정행위한 아내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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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정행위한 아내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아내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남편이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자 아내가 반소로 맞선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있다며 남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아내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6월 남편 소 제기 → 2022년 11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간통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이성과 애정 표현을 한 것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통화 중 애정 표현을 한 사실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였다고 주장하면 부정행위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그 전에 남편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혼 요구를 받는 등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 전까지 두 사람이 협의이혼 신청이나 이혼소송 등으로 혼인을 끝낼 의사를 분명히 한 적이 없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이혼소송을 냈지만,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고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를 정리해 대응했고, 법원은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아내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혼인이 이미 끝났다는 주장보다, 무엇이 혼인을 무너뜨렸는지가 책임을 가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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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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