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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혼 |부정행위한 아내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2026-11-05

승소사례 › 위자료

이혼 |부정행위한 아내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아내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남편이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자 아내가 반소로 맞선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있다며 남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아내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 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 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청구 3,000만 원 전액 인정 · 아내 반소 기각) 재산분할 (아내 청구 8,386만 원 → 5,260만 원)친권·양육권 양육비 (아내 단계적 증액 청구 → 월 50만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6월 남편 소 제기 → 2022년 11월 판결

① 사건 개요

2015년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운동을 하며 알게 된 남성과 교제하며 통화 중 애정 표현을 한 사실이 2021년 4월 남편에게 드러났고, 두 사람은 2021년 5월부터 별거했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고, 아내는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8,386만 원,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그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고 남편의 무시와 폭언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 전까지 두 사람이 이혼 의사를 분명히 한 적이 없고 아내의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3,000만 원이 전부 인정되고 아내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50% 비율로 남편이 아내에게 5,26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두 사람의 의견대로 아내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간통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이성과 애정 표현을 한 것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결과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통화 중 애정 표현을 한 사실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걱정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였다고 주장하면 부정행위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결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그 전에 남편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혼 요구를 받는 등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 전까지 두 사람이 협의이혼 신청이나 이혼소송 등으로 혼인을 끝낼 의사를 분명히 한 적이 없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이혼소송을 냈지만,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고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를 정리해 대응했고, 법원은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아내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혼인이 이미 끝났다는 주장보다, 무엇이 혼인을 무너뜨렸는지가 책임을 가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검색 키워드#부정행위#위자료#반소기각#유책배우자#재산분할#양육비#남편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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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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