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아내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 청구, 1심 1억 160만 원 → 항소심 5,700만 원으로 줄여 확정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아내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 청구, 1심 1억 160만 원 → 항소심 5,700만 원으로 줄여 확정
아내가 반소로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을 청구해 1심에서 1억 160만 원이 인정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남편이 혼인 전 보유하던 아파트 등의 매도대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해 분할 비율을 남편 65%로 정하고 재산분할금을 5,700만 원으로 줄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19년 소 제기 → 2021년 1월 1심 판결 → 2021년 9월 항소심 판결 → 2021년 12월 대법원 상고 기각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집을 팔아 마련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혼인 전 재산을 처분한 돈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쓰였다면, 그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원래 재산을 가져온 배우자의 기여도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남편이 혼인 전 보유하던 아파트 등의 매도대금이 분할대상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특히 참작해 분할 비율을 남편 65%, 아내 35%로 정했고, 1심의 재산분할금 1억 160만 원을 5,7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뒤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에 매수 계약을 맺은 재산이라면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파탄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그 경위는 기여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과 아내가 각자 혼인 중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을 파탄 뒤 담보대출 등으로 치른 사정을 보고, 아파트와 담보대출 채무를 모두 분할대상에 넣되 이 사정을 기여도에 참작했습니다.
"1심 재산분할 결과가 불리하면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나요?"
항소심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다시 심리하므로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재산분할금이 1억 16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줄었고, 재산분할금을 3억 8,191만 원으로 늘려 달라는 아내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양쪽의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1심에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1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남편을 항소심에서 대리했습니다.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 등의 매도대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분할 비율에 반영되어 재산분할금이 5,700만 원으로 줄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산이 어떤 돈으로 형성되었는지가 분할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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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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