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재산 포기' 자필 확인서에도 재산분할 인정, 11년 별거 아내 이혼 + 재산분할 1억 1,670만 원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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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포기' 자필 확인서에도 재산분할 인정, 11년 별거 아내 이혼 + 재산분할 1억 1,670만 원
11년 넘게 별거한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 1억 7,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가 써 준 '재산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이혼과 재산분할 1억 1,67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7월 가압류·11월 소 제기 → 2022년 2월 가압류 인가 → 2023년 5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 전에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줬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생기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가 불확정하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가 2014년 '재산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자필로 적어 준 일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을 명백히 포기한 의사로 보기 어렵고, 설령 포기 서면이라 해도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 별거했고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더 무겁지 않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계 회복을 위한 뚜렷한 노력 없이 11년 넘게 별거하며 서로를 비난해 온 점 등을 들어 혼인이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가압류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소송에 앞서 남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남편이 재산분할이 이미 끝났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본안에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가압류결정을 인가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별거 중 아내가 써 준 '재산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자필 확인서와 5,000만 원 송금 내역을 근거로 재산분할이 이미 끝났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그 돈이 남편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미리 해 둔 가압류도 유지된 가운데 이혼과 재산분할 1억 1,67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혼 전에 써 준 포기 각서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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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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