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남편은 재산분할 4억 2,114만 원을 제시했지만, 아내 기여 70% 인정받아 6억 8,787만 원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남편은 재산분할 4억 2,114만 원을 제시했지만, 아내 기여 70% 인정받아 6억 8,787만 원
혼인 3년여 만에 별거한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아내의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는 대가로 4억 2,114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반소했지만,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 등을 살펴 분할 비율을 아내 70%로 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6억 8,787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6월 아내 조정 신청·8월 남편 반조정 신청 → 2022년 8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결혼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비율을 절반보다 높게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만이 아니라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각자의 기여 정도, 소득 등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이 사건은 혼인신고 후 약 4년 만에 조정 신청으로 시작되었지만, 법원은 대출을 뺀 아파트 매수대금의 대부분과 취득비용을 아내가 부담한 점 등 재산 형성 경위를 살펴 아내의 분할 비율을 70%로 정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을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하면 재산분할에서 빼 주나요?"
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빌린 돈이라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을 채무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극재산으로 넣지 않았지만, 혼인 무렵 아내가 이미 상당한 예금을 갖고 있었던 점과 아버지가 보낸 돈으로 대출을 갚아 결혼비용 대출 없이 혼인생활을 시작한 점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상대방이 갖게 되면 내 몫은 어떻게 받나요?"
부동산을 한쪽에 귀속시키는 경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두고 분할 비율에 따른 몫과의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 명의 아파트 지분 1/2을 남편에게 이전하도록 하면서, 아내 몫의 부족분 6억 8,787만 원을 남편이 지급하게 하고 지분 이전과 돈 지급을 동시이행 관계로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아파트를 자신이 갖는 대신 아내에게 4억 2,114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반소했습니다. 아내가 아파트 마련에 들인 자금과 재산 형성 경위가 판결에서 인정되어 분할 비율 70%를 받았고, 남편이 제시한 금액보다 2억 6,000만 원 넘게 많은 6억 8,787만 원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마련했는가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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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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