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15년 넘게 별거한 남편의 이혼소송, 아내 명의 19억 원대 재산은 그대로 아내에게 + 연금은 각자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15년 넘게 별거한 남편의 이혼소송, 아내 명의 19억 원대 재산은 그대로 아내에게 + 연금은 각자
15년 이상 별거해 온 남편이 이혼과 함께 각자 재산을 명의대로 갖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 몫이 7억 원을 넘는다고 계산하면서도 남편이 그 권리를 포기한 뜻을 존중해, 아내 명의 19억 원대 순재산은 그대로 아내에게,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남편 소 제기 → 2022년 4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한 내 명의 부동산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아내 명의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지만, 부동산이 아내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해 기여도를 남편 3, 아내 7로 보았고, 남편이 재산분할 권리를 포기해 아내 명의 재산은 그대로 아내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혼할 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고, 판결에서 연금을 나눌지, 각자에게 귀속시킬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공무원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 약 4억 1,305만 원을 분할대상에 넣어 계산했지만,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의 공무원연금은 남편에게, 아내의 국민연금은 아내에게 각각 귀속시키고 서로 나누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15년 넘는 별거 끝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자고 청구했습니다. 아내 명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아내 명의 부동산이 아내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된 점 등을 함께 살폈고, 결국 아내 명의 재산은 그대로 아내에게 귀속되고 연금도 각자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이 마련된 경위를 밝히는 것이 재산분할의 출발점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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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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