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5억 원 먼저 받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까지, 남편 퇴거·연금 분할도 정한 조정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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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5억 원 먼저 받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까지, 남편 퇴거·연금 분할도 정한 조정
아내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75억 2,500만 원을 청구한 조정에서, 남편이 재산분할로 5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팔아 세금과 수수료를 뺀 매각대금의 절반까지 정산하기로 했으며, 재산분할금을 다 지급하면 남편이 집에서 퇴거하고 서로의 연금도 분할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12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직 팔지 않은 부동산도 매각대금으로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나요?"
조정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도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고, 매각 기한과 늦어질 때의 책임을 함께 정해 두면 이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토지와 건물을 2022년 10월 말까지 매각해 세금과 수수료를 뺀 대금의 절반에서 먼저 지급한 5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아내에게 주기로 했고, 기한까지 팔리지 않으면 나중에 매각되었을 때 2022년 11월 1일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나눠 받기로 하면 제때 받지 못할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나눠 받기로 할 때에는 회차별 지급 기한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조항에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받을 5억 원을 2021년 12월 말까지 3억 원, 2022년 1월 말까지 2억 원으로 나누되 늦어지면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고, 남편은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할 때 배우자의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조정에서 연금을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고,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켰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75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에서 아내를 대리해 남편이 5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면 세금과 수수료를 뺀 대금의 절반까지 정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 남편의 퇴거, 서로의 연금 분할까지 조정조항에 담아 이혼 뒤 이행 문제에도 대비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액만큼이나, 언제 어떻게 받을지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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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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