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아내의 위자료 청구 막고 과거양육비 3,036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아빠의 숙박 면접교섭까지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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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의 위자료 청구 막고 과거양육비 3,036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아빠의 숙박 면접교섭까지
아내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 과거양육비 3,036만 5,000원, 월 54만 6,000원~67만 8,000원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남편이 부담할 과거양육비는 1,000만 원, 장래양육비는 월 4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남편은 매월 당일·숙박 면접교섭을 보장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소 제기 → 2022년 3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청구한 양육비와 과거양육비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과거양육비 3,036만 5,000원과 월 54만 6,000원~67만 8,000원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과거양육비는 1,000만 원을 2025년 말까지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는 월 4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아빠도 아이와 함께 자고 오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의 권리로,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당일 만남뿐 아니라 숙박 면접교섭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당일, 셋째 주 토요일에는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숙박 면접교섭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며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양육비는 정한 뒤에도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등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결정에도 남편이 취업하거나 소득 또는 자산이 늘어나는 등 양육비 증액 사유가 생기면 아내가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현재 형편에 맞춘 금액으로 정하되 이후 사정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이 넘는 과거양육비, 월 50만~60만 원대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대응한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과거양육비는 1,000만 원, 장래양육비는 월 4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매달 당일·숙박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일정과 방법도 결정사항에 담겼습니다.
"양육비는 감당할 수 있게, 아이와의 만남은 꾸준히 이어 갈 수 있게 정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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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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