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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혼인 38년, 이혼만을 원한 아내의 조정 신청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청한 그대로 이혼

2026-11-05

승소사례 › 이혼

이혼 |혼인 38년, 이혼만을 원한 아내의 조정 신청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청한 그대로 이혼

1982년 혼인신고를 한 뒤 38년 넘게 법률상 부부로 지내 온 아내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만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4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청 취지 그대로 두 사람의 이혼을 정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신청 취지 그대로)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4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아내는 1982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남편과 38년 넘게 법률상 부부로 지내 왔지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2021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취지는 이혼 하나였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다른 청구는 함께 내지 않았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며 2021년 4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사항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아내가 신청한 그대로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따로 이혼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 절차 안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청구할 수도 있나요?"

결과

이혼 청구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어 이혼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을 신청했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청한 그대로 두 사람의 이혼을 정했습니다.

걱정

"이혼 조정 중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년 4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40년 가까운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이혼만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은 신청한 해 4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청한 그대로 두 사람의 이혼을 정했습니다. 오랜 혼인관계였지만 이혼소송으로 길게 다투지 않고 조정 절차 안에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만을 원한다면, 절차도 그 목적에 맞게 간결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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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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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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