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혼인 38년, 이혼만을 원한 아내의 조정 신청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청한 그대로 이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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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38년, 이혼만을 원한 아내의 조정 신청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청한 그대로 이혼
1982년 혼인신고를 한 뒤 38년 넘게 법률상 부부로 지내 온 아내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만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4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청 취지 그대로 두 사람의 이혼을 정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4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청구할 수도 있나요?"
이혼 청구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어 이혼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을 신청했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청한 그대로 두 사람의 이혼을 정했습니다.
"이혼 조정 중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년 4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40년 가까운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이혼만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은 신청한 해 4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청한 그대로 두 사람의 이혼을 정했습니다. 오랜 혼인관계였지만 이혼소송으로 길게 다투지 않고 조정 절차 안에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만을 원한다면, 절차도 그 목적에 맞게 간결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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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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