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오랜 별거에도 상간녀 책임 인정, 남편과는 이혼 + 위자료 7,000만 원 + 부동산 매각대금 40% 분할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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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오랜 별거에도 상간녀 책임 인정, 남편과는 이혼 + 위자료 7,000만 원 + 부동산 매각대금 40% 분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아내는,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과 위자료 7,000만 원, 부동산 매각대금의 40%를 받는 재산분할을 확정했고, 상간녀에 대해서는 오랜 별거로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남편과 공동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6월 소 제기 → 2021년 7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2021년 10월 판결(상간녀)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오래 별거한 부부라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라면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간녀는 부부가 2006년부터 별거해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부가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결합해 있었고 상간녀가 각서까지 써 준 점 등에 비추어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거나 아내가 관계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은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누나요?"
재산분할은 한쪽이 돈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 외에 재산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업장 부동산 등을 매각해 관련 채무와 중개수수료·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뺀 나머지를 아내 40%, 남편 60%로 나누기로 했고, 매각할 때까지는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면서 비용을 뺀 수익을 절반씩 나누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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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오래 따로 살아 온 탓에 상간녀는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부부가 사업장을 함께 운영해 온 사정과 상간녀가 써 준 각서 등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과 위자료 7,000만 원, 사업장 부동산 매각대금의 40%를 받는 재산분할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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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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