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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혼 |오랜 별거에도 상간녀 책임 인정, 남편과는 이혼 + 위자료 7,000만 원 + 부동산 매각대금 40% 분할

2026-11-05

승소사례 › 위자료

이혼 |오랜 별거에도 상간녀 책임 인정, 남편과는 이혼 + 위자료 7,000만 원 + 부동산 매각대금 40% 분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아내는,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과 위자료 7,000만 원, 부동산 매각대금의 40%를 받는 재산분할을 확정했고, 상간녀에 대해서는 오랜 별거로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남편과 공동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 성년 자녀 (1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남편 7,000만 원, 상간녀 1,000만 원(남편과 공동)) 재산분할 (부동산 매각대금 40% + 매각 전 수입 절반)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6월 소 제기 → 2021년 7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2021년 10월 판결(상간녀)

① 사건 개요

1982년 혼인한 부부는 2004년부터 사업장을 함께 운영해 왔고, 2006년부터는 따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2017년 초부터 사업장 일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했고, 그 여성은 2017년 8월 아내에게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고도 교제를 이어 갔습니다. 아내는 2020년 6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4억 4,000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공동하여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고,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했습니다. 2021년 7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 7,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사업장 부동산 등을 팔아 채무와 비용을 뺀 매각대금의 40%를 갖고, 매각 전까지는 사업장 수익을 절반씩 나누며, 연금은 서로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상간녀와의 소송은 판결로 이어졌고, 법원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고 아내가 관계를 용인했다는 상간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편과 공동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오래 별거한 부부라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결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라면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간녀는 부부가 2006년부터 별거해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부가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결합해 있었고 상간녀가 각서까지 써 준 점 등에 비추어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거나 아내가 관계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걱정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은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누나요?"

결과

재산분할은 한쪽이 돈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 외에 재산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업장 부동산 등을 매각해 관련 채무와 중개수수료·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뺀 나머지를 아내 40%, 남편 60%로 나누기로 했고, 매각할 때까지는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면서 비용을 뺀 수익을 절반씩 나누도록 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부부가 오래 따로 살아 온 탓에 상간녀는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부부가 사업장을 함께 운영해 온 사정과 상간녀가 써 준 각서 등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과 위자료 7,000만 원, 사업장 부동산 매각대금의 40%를 받는 재산분할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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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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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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